문단 (context)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 호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의 발표시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기간이 저작물의 발표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창작시부터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남한법과 차이를 보인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복제,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지며,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자가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우선적 이용권이 있다.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허가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한다. 만약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713 |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건 뭐야 | 가능 | 재산적 권리 |
| 969714 | 무엇이 저작물이 공표된 때로부터 창작자가 죽은 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거지 | 가능 | 재산적 권리 |
| 969715 |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창작자가 죽은 후 50년까지 보장되는 것을 뭐라고 해 | 가능 | 재산적 권리 |
| 969716 | PPT가 발표된 때로부터 발표자가 죽은 후 10년까지 무엇을 보장하지 | 불가 | 재산적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