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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사업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여러 가지 사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실 요소의 중요성은 문제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Schmidt 사건과 Süzen 사건을 비교하면, 앞의 사건에서는 이전 전후의 업무의 유사성을 근거로 사업이전을 긍정한 반면, 뒤의 사건에서는 이전 전후의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전을 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pijkers 사건에서 제시한 일반 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사업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의 수행을 위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조직적 결합인 사업체의 이전 없이, 단순히 업무의 계속만으로는 사업이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4217 사업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가능 사실 요소
994218 사업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숙고해야 할 건 뭐지 가능 사실 요소
994219 사업이전 사실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까 가능 사실 요소
994220 사업확장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불가 사실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