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있어서는 남북한 공히 저작자(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그 기산점과 기산방법에 있어서 남한은‘창작한 때부터’이고,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반면에 북한은‘발표된 때부터’이고,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북한에서는 저작물이 발표되는가 되지 못하는가가 저작권 발생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며 결국 발표되지 않은 미공표저작물은 저작권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도 남한은 시장의 자율, 즉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하지만, 북한은 가격제정기관이 요금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1993 | 북한의 저작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니 | 가능 | 가격제정기관 |
| 1281994 | 북한은 어느 기관에서 저작권 이용료를 결정하니 | 가능 | 가격제정기관 |
| 1281995 | 북한은 어느 기관에서 저작권 사용 요금을 정하니 | 가능 | 가격제정기관 |
| 1281996 | 북한은 어느 기관에서 특허권 사용 요금을 정하니 | 불가 | 가격제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