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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4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120943197131
도서명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북한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 권리의 양수인을 저작인접권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연을 행하는 연기자 외에 극단주와 같은 공연사업자도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공연과 실연을 구분하고 실연자에 대해서만 인접권을 부여하는 남한 저작권법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저작물을 공연한 실연자는 성명표시권과 복제, 방송, 배포권을 가지는데, 저작인접권자에 대해서도 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배포권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남한보다 앞선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녹음, 녹화물을 제작한 자는 복제, 배포권을 갖는다. 방송권자는 그 녹화물을 녹음, 녹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행사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9717 저작물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뭐야 가능 저작인접권
969718 저작물의 전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무슨 권리가 인정되지 가능 저작인접권
969719 무슨 권리가 저작물을 퍼뜨리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 가능 저작인접권
969720 저작물의 전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무슨 권리가 소멸되니 불가 저작인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