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행위, 즉 침해물건의 수입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저작권 등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저작권자 등이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단으로는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민사상의 구제는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 복제물의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형사상의 제재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44653 | 저작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어 | 가능 |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 |
| 1244654 | 저작권자의 저작권의 침범이 있었을 경우 법률상의 방법으로는 무엇을 취할 수 있지 | 가능 |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 |
| 1244655 | 저작권이 침해가 있을 경우 법률상의 도구로는 무엇이 있니 | 가능 |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 |
| 1244656 | 저작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보상의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 불가 |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