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출판물은 배포승인을 받아야 보급할 수 있으며 출판물의 배포승인은 출판지 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출판물의 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 세대별로 하며 출판물보급기관이 출판물을 배정한다. 출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두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어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 기밀을 누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이 중지되고 회수된다. 즉 출판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출판, 보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관장하고 감독하며 저작자와 개인 출판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 출판행위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출판업자가 출판에 관하여 독점권을 갖는 출판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729 | 출판법상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국가 |
| 969730 | 출판법상 보급에 관해서 어디에서 관장하고 지휘하는 업무를 하니 | 가능 | 국가 |
| 969731 | 보급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곳은 출판법에 의하면 어디야 | 가능 | 국가 |
| 969732 |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곳은 형사법에 의하면 어디야 | 불가 |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