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다. 우리법상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종이 있으며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추정규정 또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나, 저작자 사후 저작물의 동일성 변경 등에 의해 저작자의 명예가 침해될지도 모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도에서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64729 | 저작인격권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어 | 가능 | 선의의 제3자 |
| 1264730 | 제한이 저작인격권 대표권에 걸렸을 때 누구한테 대적할 수 없을까 | 가능 | 선의의 제3자 |
| 1264731 | 저작인격권 대표권의 제한이 생기면 대적이 안 되는 상대는 누구니 | 가능 | 선의의 제3자 |
| 1264732 | 허가가 저작인격권 대표권에 내려질 때 누구한테 대적할 수 있을까 | 불가 | 선의의 제3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