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한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해서 보호 되며,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대한민국에 맨 처음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실체적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의하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 내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해서 해당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처음으로 공표되는 것일 때 비로소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 투자한 외국인이 북한에 서 저작물을 제작하여 공표한 경우에 그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우 협소한 보호인 동시에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781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법은 뭐야 | 가능 | 저작권법 |
| 969782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만든 저작물을 보장해주는 법은 뭐지 | 가능 | 저작권법 |
| 969783 |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어떤 법의 보호를 받니 | 가능 | 저작권법 |
| 969784 | 고층건물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될 때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불가 |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