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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즉,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하청업체의 변경은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사업체’란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하여 결합한 것을 말한다. 물적 요소에는 유형적 요소(원료, 설비, 부지 따위)와 무형적 요소(권리금, 상표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다음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원래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규 업체가 종전과 다른 내용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전의 사업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이전으로 인정되면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용자에게로 이전된다.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근속연수 등 근로조건도 그대로 이전된다. 물론 근로자의 의무도 그대로 이전된다. 요컨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하는 것이다. 이 고용이전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도 고용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고용이전을 거부하면 사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4741 신규 업체가 종전과 다른 내용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능 노동법전의 사업이전 규정
1304742 무슨 규정은 신규 업체가 이전과 다른 사업을 할 경우 해당되지 않니 가능 노동법전의 사업이전 규정
1304743 업체의 업종이 바뀔 경우 적용되지 않는 법은 무엇이야 가능 노동법전의 사업이전 규정
1304744 노동자의 직종이 바뀔 경우 적용되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 불가 노동법전의 사업이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