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수설은 영업재산양도설이다. 이에 따르면 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업조직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양도의 대상으로 되는 영업 조직체라 함은 객관적 의미의 영업으로서 영리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영업의 비결, 고객관계,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다. 상법학의 다수설은 영업양도를 이와 같이 객관적인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는 영업에 결합되어 있던 근로자나 대리상 관계 등 인적 요소가 당연히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되어,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야기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181 | 상법상 영업조직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영업양도 |
| 994182 | 동일한 영업조직을 유지하면서 채권계약에 의해 상법상 이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 가능 | 영업양도 |
| 994183 | 상법상 동일한 영업조직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하는 것을 뭐라고 해 | 가능 | 영업양도 |
| 994184 | 행정법상 영업조직체가 다른 영업체계를 갖추고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 뭐야 | 불가 | 영업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