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여 1946년에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고, 1970년대 초부터 모든 위원회에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독립위원회의 예산과 위임입법권 행사에 대한 의회와 대통령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미국도 독립행정기관의 설치 영역은 주로 기본권 침해적인 성격이 적은 경제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권한 남용이나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에 주목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형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각 주(州)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각 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 설립 필요성 역시 크다는 측면도 비교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65865 | 미국이 모든 위원회에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한 게 언제부터야 | 가능 | 1970년대 초부터 |
| 1265866 | 언제부터 미국이 모든 위원회에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송부하도록 했지 | 가능 | 1970년대 초부터 |
| 1265867 | 미국이 모든 위원회에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언제부터 내도록 했어 | 가능 | 1970년대 초부터 |
| 1265868 | 언제부터 영국이 모든 위원회에 비용수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파기하도록 했지 | 불가 | 1970년대 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