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검찰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 신설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공정한 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국방, 조세 등이 국가운영을 위한 핵심 행정영역인 것처럼, 부패범죄의 수사나 기소 영역은 국내의 형사사법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부, 그 중에서도 법무부의 직무범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임에도 기존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행정권에서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시켜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①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이나, 권한통제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거나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 ② 실제로 공수처가 최근 발의된 법안 내용대로 독립기구로서 설립된다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부패수사 능력이 나아져 우리나라의 부패도가 개선되거나, 부패수사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공수처 신설에 따른 실무적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은 아직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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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25 | 국가운영을 위한 핵심 행정영역인 것은 어디지 | 가능 | 국방, 조세 등 |
| 1004026 | 어디가 국가운영을 위한 중핵 행정영역이야 | 가능 | 국방, 조세 등 |
| 1004027 | 국가운영을 위한 중요 행정영역은 어디야 | 가능 | 국방, 조세 등 |
| 1004028 | 국가운영을 위한 비핵심 행정영역인 것은 어디지 | 불가 | 국방, 조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