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에는 설치 근거 규범에 따라 ①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으로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법률상 독립행정기관으로 ② 대통령 산하로 방송통신위원회, ③ 국무총리 산하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한편, 독립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만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각 기관은 모두 설치 근거 법률 등에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임명권자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의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한다는 의미는 임명권자의 지휘・감독 없이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행정조직법적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관련 업무를 원래 담당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장관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해서 해당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33 | 독립행정기관중 어느 기관이 유일하게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
| 1004134 | 독립행정기관중 유일하게 소속이 결정되지 않은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
| 1004135 | 어느 기관이 독립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소속된 곳이 없는가 |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
| 1004136 |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설치돼 있니 | 불가 |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