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공수처 신설의 논거로서는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별도 수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이 가진 수사권,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등 막강한 재량권의 행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여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이유가 주로 주장되고 있고, 그 외에도 사정기관의 권력을 분점하여 경쟁성을 높임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장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별도 부패수사기구의 비교법적 선례로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대안으로 도입된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수사대상・기간이 한정되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 등으로 한계가 노출되었으므로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029 |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가 노출되어 대안으로 신설이 논의된 별도 수사기구의 명칭은 뭐야 | 가능 | 공수처 |
| 1004030 | 한계가 드러난 특별감찰관제도의 대안으로 설립이 의논된 별도 수사기구의 이름은 뭐니 | 가능 | 공수처 |
| 1004031 | 무엇이 특별감찰관제도의 대안으로 신설하고자 논의되었지 | 가능 | 공수처 |
| 1004032 | 한계가 드러난 특별감찰관제도의 대안으로 폐쇄가 의논된 별도 수사기구의 이름은 뭐니 | 불가 | 공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