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권력을 조직적 의미에서 고유한 기능과 기관으로 나누고, 그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도화된 권력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를 원용하여 집행권을 매우 광범위한 의회유보나 법률유보 아래에 두거나, 집행권에 파급효과가 큰 독점적 결정권을 의회에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가 도출된다. 위와 같은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의 추상성은 구체적으로 인적 정당성과 실질적 내용적・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은 직무담당자와 국민 사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연결고리로 정당성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대통령이나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지만,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총리의 제청 등의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1781 |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건 누구야 | 가능 |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 |
| 1281782 | 누가 대통령의 위촉과 국회의 찬성 등의 경로를 통해 민주적 타당성을 획득해 | 가능 |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 |
| 1281783 | 대통령 임명과 국회의 동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누가 얻게 되니 | 가능 |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 |
| 1281784 | 대통령의 면직과 국회의 동의 등의 방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지 | 불가 |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