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 제5조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외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 정부조직법 제11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회 형태로 법률상 설치된 기관은 경제, 금융, 정보, 통신, 예술 등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위원회 형태로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7417 | 위원회 형태로 법률상 설치된 기관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무엇을 확보하는가 | 가능 | 독립성 |
| 1287418 |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무엇을 위원회 형태로 법률상 설치된 기관이 갖추지 | 가능 | 독립성 |
| 1287419 | 전문분야에서 위원회 형태로 법률상 설치된 기관이 확보하는 것은 무엇일까 | 가능 | 독립성 |
| 1287420 | 전문 분야에 대해 무엇이 위원회 형태로 법률상 설치된 기관을 확보하니 | 불가 | 독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