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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5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감사원은 회계검사권외에도 직무감찰권까지 동시에 관할하면서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성격을 가지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년 회계검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고록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할 수가 없고, 감사원법에 별도의 법안 제출건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는 규정에 의해 관련 법안이 있을 경우 행자부를 통해 법령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을 따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137 감사원은 매년 회계검사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능 대통령
1004138 누구에게 매년 감사원은 회계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약되어 있니 가능 대통령
1004139 매년 감사원은 회계검사 결과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하지 가능 대통령
1004140 매달 감사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사람이 누구야 불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