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는 제18조에 규정된 행정감독권을 통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권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법령 체계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계층적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에 기한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된다. 예를 들면,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행정각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5)에 법무부의 대강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와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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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33 | 대통령이 행정감독권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을 지휘 및 감독하도록 규정한 법은 뭐지 | 가능 | 정부조직법 제11조 |
| 1004034 | 어떤 법이 대통령이 행정감독권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을 지휘 및 감독하게 지정했어 | 가능 | 정부조직법 제11조 |
| 1004035 | 대통령이 행정감독권을 갖도록 규정한 법은 뭐야 | 가능 | 정부조직법 제11조 |
| 1004036 | 학생이 행정감독권을 통해 국무총리와 각 부장관을 지휘 및 감독하도록 규정한 법은 뭐지 | 불가 | 정부조직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