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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920481561
도서명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동법은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내 및 국제법적 근거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대만 정부는 동법을 ‘대만 독립 억제를 위한 법률전’의 일환으로 인지하고 2006년 4월에는 ‘반삼전(反三戰)’보고서를 발간하고, 8월에는 「중공해방군연구소(中共解放軍硏究所)」를 설립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북한과의 통일을 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정전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현 상태가 국제법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임을 명시하고, 현 상태는 내전의 산물로 대륙과 대만 간의 문제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내부 문제임을 분명히 하여 통일에 있어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을 적용받으려고 한 것, 급변사태 시 대만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정비한 것 등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할 분야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5977 대만과 하나의 나라임을 명시하고 급변사태 시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한 나라는 어디야 가능 중국
1045978 급변사태 시 군사력 사용을 할 수 있고 대만과 하나의 나라임을 어느 나라가 밝혔을까 가능 중국
1045979 어떤 나라가 대만과 하나의 나라임을 드러냈지 가능 중국
1045980 일본과 하나의 나라라고 해 정전사태 시 무력사용을 한다고 한 나라는 어딜까 불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