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권은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서열적 질서에 편입되어 설치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① 계층적으로나 후견적으로 감독기관이 없고, ②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독립성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법인격이 없으며, ③ 행정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행정청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는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실제 우리나라에는 소속기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상설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상설기관인 특별검사가 존재하고 있고, 대통령을 소속기관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이 있어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견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037 |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했을 때 설치 가능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독립행정기관 |
| 1004038 |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했을 때 설치 가능하나 헌법에 직접적 규정은 나와있지 않은 곳은 어디야 | 가능 | 독립행정기관 |
| 1004039 | 분명하게 헌법상 규정으로 나와있지 않으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면 설치 가능한 곳이 어딜까 | 가능 | 독립행정기관 |
| 1004040 |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 한 곳이 어디야 | 불가 | 독립행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