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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권은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서열적 질서에 편입되어 설치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독립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① 계층적으로나 후견적으로 감독기관이 없고, ②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독립성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법인격이 없으며, ③ 행정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행정청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는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실제 우리나라에는 소속기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상설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상설기관인 특별검사가 존재하고 있고, 대통령을 소속기관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이 있어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견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037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했을 때 설치 가능한 기관이 어디야 가능 독립행정기관
1004038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했을 때 설치 가능하나 헌법에 직접적 규정은 나와있지 않은 곳은 어디야 가능 독립행정기관
1004039 분명하게 헌법상 규정으로 나와있지 않으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면 설치 가능한 곳이 어딜까 가능 독립행정기관
1004040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 한 곳이 어디야 불가 독립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