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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920481561
도서명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중국 안전보장 보고서’(2011, pp. 10-11)는 전통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색해 온 중국 인민해방군은, 걸프전, 코소보전, 제2차 체첸 분쟁 및 이라크전 등을 통해 정보 통신의 진보에 따라 심리전의 양상이 변화됨을 인지한 한편, 전쟁의 합법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소위 ‘삼전’의 실시를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에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호 불가결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삼전’은 중국군의 주특기이며, ‘선전’을 수단으로 하여 적의 약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비대칭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 특히 법률전에 대해서는 ‘아군의 무력행사와 작전행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적의 위법성을 폭로하여 제3국의 간섭을 저지하는 활동으로서, 군사적으로 아군을 ‘주동’, 적을 ‘수동’의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법으로 정의하고, 근래에는 국제법의 준수라는 소극적인 법률전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국제법 해석과 그에 근거하는 국내법의 제정 등 선제적・주동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룰을 만드는 적극적인 법률전에 대한 의도가 현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5957 중국군의 주특기이며 비대칭전의 일부로 간주되는 건 뭐야 가능 삼전
1045958 비대칭전의 일부로 여겨지며 중국군의 주특기인 건 뭘까 가능 삼전
1045959 무엇이 중국군의 핵심 특기이며 비대칭전의 하나로 다뤄지지 가능 삼전
1045960 화훼이 산압의 일부로 여겨지며 중국 무역의 주특기인 건 뭘까 불가 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