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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920481561
도서명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안보군사 분야에서도 다양한 우호교류 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젊은 인재들의 교류가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 상대국에 단기교육과정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군사교육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두형, 2012). 같은 해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에 체결된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양국 간 군사교류 협력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낮은 군사적 투명도로 인해 상호 투명원칙을 견지하는 중국과의 군사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2009년 미국 국방부 연례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과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 미국 국무부가 승인한 미・중 군사교류 목록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국 육군 법무감 학교 방문 및 육군 법무감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79257 2012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에 체결된 문서가 뭐야 가능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279258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사이에 무슨 문서가 결정되었니 가능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279259 무슨 문서를 한국 및 중국 국방부가 2012년에 체결했을까 가능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279260 2017년에 무슨 문서가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에 체결되었지 불가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