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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920481561
도서명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중국은 1991년을 시작으로 군사원교에 정식으로 군사법 과정을 개설하였고, 1993년 해방군 서안 정치학원은 군사법학과와 군사법학 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이외에도 군사과학원, 남경 정치학원 등은 군사법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군사법 인재 배양을 주도하였다. 2002년 현재 총부는 정식으로 군사법학전공을 ‘군대 중점건설 학과 전공’으로 비준하였다. 서안정치학원은 군사법학, 소송법학, 법제사 등 3개의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입법, 군사사법, 무장충돌법, 전쟁법, 군사경제법, 군사법제사, 형사소송법 등을 개설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군사법학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2003년 중국은 처음으로 지방 고등 교육 기관인 중국정법대학에 군사법 연구 기구인 ‘군사법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중국정법대학은 전국에서 최초로 군사법학 박사과정을 설립하고, 2005년 전국 제1회 군사법학 석사연구생을 모집하였다(田思源 등, 2009, pp. 262-26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5989 중국이 처음으로 어느 대학에 군사법 연구센터를 설립했니 가능 중국정법대학
1045990 군사법 연구 센터를 중국이 최초로 무슨 대학에 구축했지 가능 중국정법대학
1045991 어떤 대학에 중국이 군사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었어 가능 중국정법대학
1045992 중국이 군사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무슨 제도를 도입했을까 불가 중국정법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