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국은 1991년을 시작으로 군사원교에 정식으로 군사법 과정을 개설하였고, 1993년 해방군 서안 정치학원은 군사법학과와 군사법학 연구소를 창설하였다. 이외에도 군사과학원, 남경 정치학원 등은 군사법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군사법 인재 배양을 주도하였다. 2002년 현재 총부는 정식으로 군사법학전공을 ‘군대 중점건설 학과 전공’으로 비준하였다. 서안정치학원은 군사법학, 소송법학, 법제사 등 3개의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입법, 군사사법, 무장충돌법, 전쟁법, 군사경제법, 군사법제사, 형사소송법 등을 개설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군사법학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2003년 중국은 처음으로 지방 고등 교육 기관인 중국정법대학에 군사법 연구 기구인 ‘군사법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중국정법대학은 전국에서 최초로 군사법학 박사과정을 설립하고, 2005년 전국 제1회 군사법학 석사연구생을 모집하였다(田思源 등, 2009, pp. 262-26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989 | 중국이 처음으로 어느 대학에 군사법 연구센터를 설립했니 | 가능 | 중국정법대학 |
| 1045990 | 군사법 연구 센터를 중국이 최초로 무슨 대학에 구축했지 | 가능 | 중국정법대학 |
| 1045991 | 어떤 대학에 중국이 군사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었어 | 가능 | 중국정법대학 |
| 1045992 | 중국이 군사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무슨 제도를 도입했을까 | 불가 | 중국정법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