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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25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920481561
도서명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두 번째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자국의 국내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국방과 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법률전은 국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제법상의 ‘국가 주권원칙’과 ‘내정 불간섭원칙’ 등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주권, 영토 보호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군사 행동은(정치・군사수단을 포함한다),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법성을 구비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세의 관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문제가 비교적 복잡한 국제적 배경을 가지고 섭외성을 띠는 경우라면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률 규정의 좀 더 정치한 운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곧 자국의 군사행동이나 군사외교에 있어 해당 행위가 근거가 되는 국내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장악이 필요한 법률은 바로 상대 국가의 법률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5965 주권을 가진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군사행동은 국제적으로 뭘 구비하지 가능 합법성
1045966 국제적으로 뭘 가진 군사행동은 주권있는 나라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선택한 것이야 가능 합법성
1045967 주권있는 나라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택한 군사행동은 국제적으로 뭘 가질까 가능 합법성
1045968 국제적으로 뭘 구비한 군사행동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사회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택한걸까 불가 합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