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선비용의 규모는 선거구 규모와 경선방식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선후보가 지불해야 하는 공식적인 비용은 각 당에 내는 등록비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운영비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에 지불하는 여론조사비용과 당원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소임대료, 경선관련인 수당, 간식비 등 일체의 비용 등이 해당된다. 단 당내 경선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4). 경선비용에는 제한이 없다. 정당등록비와 선관위운영비를 포함하여 명함, 홍보물, 현수막, 여론조사비, 사무실임대비, 전화요금 등 공과금, 참관인 수당 등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들이지만 실제로는 이외에 비공식적인 비용들도 적지 않게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비용 면에서는 당원선거/투표방식이 여론조사보다 적게 들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는 비공식적인 비용이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들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4605 | 선거 시 당 등록비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경선후보 |
| 1284606 | 선거 시 여론조사 경비와 당 등록비를 누가 내야 하니 | 가능 | 경선후보 |
| 1284607 | 선거할 때 누가 대중의 의견을 조사하는 데 드는 돈과 당 등록비를 내야 할까 | 가능 | 경선후보 |
| 1284608 | 누가 선거 시 당 등록비와 여론조사 비용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가 | 불가 | 경선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