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률상의 독립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조직법 제5조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외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 정부조직법 제11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회 형태로 법률상 설치된 기관은 경제, 금융, 정보, 통신, 예술 등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위원회 형태로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45 | 독립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 누구의 지휘 및 감독을 받게 되는가 | 가능 | 대통령과 국무총리 |
| 1004146 |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갖춘 경우 독립행정기관은 누구의 감독 및 지휘를 받니 | 가능 | 대통령과 국무총리 |
| 1004147 |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을 갖춘 독립행정기관을 감독하고 지휘할까 | 가능 | 대통령과 국무총리 |
| 1004148 |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을 갖춘 독립행정기관이 감독하고 지휘하는 건 누구야 | 불가 | 대통령과 국무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