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사회 각 영역 간의 융합 현상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등장 및 행정권의 비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의 침해 내지 보장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권력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새로운 행정기관의 창설로 기본권의 보장 또는 신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새로운 독립행정기관 설치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041 |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주권은 누구로부터 비롯돼 | 가능 | 국민 |
| 1004042 |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기초적으로 누구에게서 비롯될까 | 가능 | 국민 |
| 1004043 |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누구에게서 기본적으로 시작되지 | 가능 | 국민 |
| 1004044 | 영국에서 특허권은 누구에게서 기본적으로 시작되니 | 불가 |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