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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paragraph_id 26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41020233951
도서명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은 환자진료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과오로 인한 사망 중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사건이 전체 위해사건의 1/5에 해당하고 입원환자의 약 2%가 예방 가능한 약물유해사건(adverse drug event)을 경험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IOM, 1999). 약물유해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1,360억달러(한화 136조)에 달하여, 심장병 또는 당뇨병 치료에 드는 총 의료비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ha et al., 2001). 또한, 한 환자가 약물관련 부작용으로 입원하면 추정비용은 1만 2,646달러에 이른다(Ernst et al., 2001). 이와 같이 국가 보건의료 재정을 낭비할 수 있는 약물부작용과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에서는 약물사용평가를 의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3249 약물부작용과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나라에서 약물사용평가를 의무 수행하니 가능 미국
1063250 어느 국가가 약물부작용과 약물유해반응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약물사용평가를 의무 실행하지 가능 미국
1063251 약물사용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어딜까 가능 미국
1063252 민원서비스평가를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나라는 어디야 불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