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은 환자진료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과오로 인한 사망 중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위해사건이 전체 위해사건의 1/5에 해당하고 입원환자의 약 2%가 예방 가능한 약물유해사건(adverse drug event)을 경험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IOM, 1999). 약물유해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1,360억달러(한화 136조)에 달하여, 심장병 또는 당뇨병 치료에 드는 총 의료비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ha et al., 2001). 또한, 한 환자가 약물관련 부작용으로 입원하면 추정비용은 1만 2,646달러에 이른다(Ernst et al., 2001). 이와 같이 국가 보건의료 재정을 낭비할 수 있는 약물부작용과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에서는 약물사용평가를 의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3249 | 약물부작용과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나라에서 약물사용평가를 의무 수행하니 | 가능 | 미국 |
| 1063250 | 어느 국가가 약물부작용과 약물유해반응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약물사용평가를 의무 실행하지 | 가능 | 미국 |
| 1063251 | 약물사용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미국 |
| 1063252 | 민원서비스평가를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