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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와 투표, 그리고 국가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한다. 이 때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소급될 수 있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한 기관이 국민에게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이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권력행사로 인정받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민주적 정당성(Demokratische Legitimation)” 이론이라 한다. 위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국민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국민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은 지배의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정당화 문제라고 일컬어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049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몇 항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니 가능 제2항
1004050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국가임을 명시한 것은 헌법 제1조 몇 항일까 가능 제2항
1004051 민주주의 선언은 한국의 헌법 제1조 몇 항이야 가능 제2항
1004052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몇 항에서 공산주의를 선언하지 불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