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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paragraph_id 26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041020233951
도서명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은 주정부에서 점검 약물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벤더를 선택하고 그 벤더에 제공하는 목록 혹은 그 목록을 주(state)의 DUR 위원회가 검토한 것을 약물 사용 점검에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벤더에 따라 약물을 선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미국 DUR의 한계에서 지적했듯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DUR를 운영하면서 각 주별로 일관적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약물 목록은 식약청의 허가 기준을 토대로 한국의약품안전청에서 약물을 선별하여 식약청에 전달하면 고시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해진다. 그러한 과정으로 정해진 약물 목록은 단일한 시스템으로써 국내 전 지역에 사용되므로 미국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미국의 DUR과 국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의 큰 차이는 DUR이 약국 청구시스템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DUR은 약물상호작용 1등급, early refill, 부적절 용량에 대해서는 실시간 점검에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머지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조정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3297 DUR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가능 미국
1063298 DUR 제도를 어느 나라가 운영하고 있지 가능 미국
1063299 어느 나라가 DU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니 가능 미국
1063300 어느 나라가 DUR 제도를 벤치마킹 했을까 불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