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점검영역 확대 및 DUR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겠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2012년 7월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서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환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기반도 조성하려 협의 중이다. 또한 서면기관에 대해서 점검방안을 마련하는 등 DUR 점검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향후 주사제 등 안전성과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수 있는 방안과 약물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DUR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신장, 몸무게, 사구체여과율과 같이 약물 용량 조절에 필요한 검사 수치를 포함시키는 등 정보의 수준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DUR의 점검기준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전향적 DUR 기준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도 점검기준을 기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DUR 점검기준은 처방전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저함량 배수처방, 안전성 중지 의약품과 처방전간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동일의사는 31일 이상)에 대해서 경고를 띄우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3301 |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기반을 조성하려고 협의 중인 곳은 어디인가 | 가능 | 심사평가원 |
| 1063302 |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토대를 조성하려고 어디에서 협의 중이지 | 가능 | 심사평가원 |
| 1063303 | 어디에서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기반을 만들려고 협의 중일까 | 가능 | 심사평가원 |
| 1063304 | 어디에서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기반을 없애려고 협의 중일까 | 불가 | 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