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영역으로 제도화되어 추상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권한을 기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배제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헌법질서수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핵심영역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권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의회의 법률유보의 권한으로 둔 것으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둔 국민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헌법질서수호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 책무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권한과 책임이 서로 상응하지 않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행정기관의 신설은 허용될 수 없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061 | 수사권과 기소권의 지휘 및 감독권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지 | 가능 | 법무부 장관 |
| 1004062 | 누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위임 받았니 | 가능 | 법무부 장관 |
| 1004063 |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법무부 장관 |
| 1004064 |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군 통솔권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니 | 불가 | 법무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