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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영역으로 제도화되어 추상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권한을 기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배제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헌법질서수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핵심영역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권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의회의 법률유보의 권한으로 둔 것으로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둔 국민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헌법질서수호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 책무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권한과 책임이 서로 상응하지 않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행정기관의 신설은 허용될 수 없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061 수사권과 기소권의 지휘 및 감독권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지 가능 법무부 장관
1004062 누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위임 받았니 가능 법무부 장관
1004063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니 가능 법무부 장관
1004064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군 통솔권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니 불가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