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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2001년도에 설립되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다른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여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고, 그 기반에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과 유엔총회가 채택한 재정적 독립성과 임기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의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강조가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보듯이 법률안 제출권은 국무총리를 통해 행사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들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서의 예산을 감액할 때 국무회의에 해당 중앙관서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성은 강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149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몇 년에 설립되었지 가능 2001년
1004150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몇 년에 수립되었을까 가능 2001년
1004151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몇 년부터야 가능 2001년
1004152 미국의 인권침해 운동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몇 년 후지 불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