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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공수처장의 임명 측면에서 현재 발의된 공수처 법안 중 박범계 의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네 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어 국회 다수당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기한 임명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서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관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반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의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임명, 국회 동의 등을 통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회찬 의원안은 대법원장이 공수처장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 의해 간접적으로 공수처장 임명권이 행사된다는 측면에서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가 더욱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공수처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의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의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한 법무부의 그것과 비교해 더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065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임명에 관여하도록 법안을 누가 냈을까 가능 박범계
1004066 누가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소개하여 실질적으로 임명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어 가능 박범계
1004067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국회가 소개하도록 법안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니 가능 박범계
1004068 대통령 선출 시 국회가 참여할 수 있게 추천 후보를 국회가 선택하게 하는 법안을 누가 냈지 불가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