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독재 권력의 출현을 방지하거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신설 또는 분리시 지켜져야 할 권력분립원칙의 핵심 요소는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② 독재 권력이 출현하거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③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다른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본질적 기능을 입법부가 행사하거나, 사법부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행정권은 헌법질서수호를 위해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고, 그 위반 시에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기본적으로 기본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영역은 급부영역이나 참여의 영역보다 더욱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본권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069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무엇이 이뤄져야해 | 가능 | 권력분립 |
| 1004070 |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권력분립 |
| 1004071 | 무엇이 국민의 자유와 권한의 보장을 목적으로 이뤄져야할까 | 가능 | 권력분립 |
| 1004072 | 자연 보호의 지속성을 목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건 뭐니 | 불가 | 권력분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