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소속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설립근거가 헌법에 있고, 위원장의 임기도 6년이라는 점과, 예산 감축시 기획재정부가 협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독립적인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독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 및 인사・예산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다른 독립행정기관들은 모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 감사원은 비록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성방식과 임명과정 및 대통령에의 검사 및 보고의무와 법률안 제출권, 예산, 인사권한 측면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53 | 한국의 법제상 소속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법률기관으로서는 어디가 유일해 |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
| 1004154 | 법률기관인 어디는 유일하게 한국의 법제상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아 |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
| 1004155 | 한국의 법제도로 소속이 규정되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법률기관이 어디지 |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
| 1004156 | 한국의 법제상 소속이 정해져 있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법률기관이 어디지 | 불가 |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