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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소속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설립근거가 헌법에 있고, 위원장의 임기도 6년이라는 점과, 예산 감축시 기획재정부가 협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독립적인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독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 및 인사・예산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다른 독립행정기관들은 모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 감사원은 비록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성방식과 임명과정 및 대통령에의 검사 및 보고의무와 법률안 제출권, 예산, 인사권한 측면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153 한국의 법제상 소속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법률기관으로서는 어디가 유일해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1004154 법률기관인 어디는 유일하게 한국의 법제상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1004155 한국의 법제도로 소속이 규정되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법률기관이 어디지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1004156 한국의 법제상 소속이 정해져 있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법률기관이 어디지 불가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