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외국에서 부패수사권한을 행사하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의 별도수사기관도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없는 사법경찰의 성격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지휘나 기소권 여부 판단은 철저히 검사의 몫으로 남아 있고, 기관장의 임명권자는 여전히 행정부의 수반이다. 위와 같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부패수사기능이 약했던 영미법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위 외국의 부패수사기관의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홍콩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관할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기관과의 업무조정의 곤란 문제는 법무부를 통해 해결되거나, 최소한 임명권자인 행정 수반에 의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법무부의 지휘・감독권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정책 수립과 그에 기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그 책임은 법무부장관 등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085 | 한국 특별사법경찰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홍콩의 기관은 어디일까 | 가능 | 염정공서 |
| 1004086 | 홍콩의 기관 중 한국 특별사법경찰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염정공서 |
| 1004087 | 홍콩에서 한국 특별사법경찰과 비슷한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염정공서 |
| 1004088 | 한국의 특별사면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제도는 뭐지 | 불가 | 염정공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