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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체계가 유사한 나라들은 모두 검찰총장 제도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 나라들에서는 검찰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도 정당과 같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검찰총장 제도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면서 검찰총장의 책임 하에 준사법기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검찰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상시적 통제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 영역이면서도 준사법기관성 보장을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적으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영역일 수는 없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089 누구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규정해 검찰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있니 가능 법무부장관
1004090 검찰의 독단적인 권한 사용을 예방하도록 누구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규정했지 가능 법무부장관
1004091 규정된 지휘권과 감독권으로 검찰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니 가능 법무부장관
1004092 누구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박탈해 경찰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니 불가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