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공수처를 소속이 없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립행정기관 설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독립행정기관이 설치되는 영역은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행정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화된 업무영역에서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이며, 신속・공평한 의사결정을 통한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목표로 신설되었을 뿐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구성되는 형사사법영역에서 독립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체계가 유사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유사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헌법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행정권의 영역은 국가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일사불란하고 일원적인 정책수립과 행정권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통적인 행정부의 영역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그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통제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65 | 무슨 기관이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목표로 신설될 뿐이야 | 가능 | 독립행정기관 |
| 1004166 |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목표로만 설치되는 기관은 뭐지 | 가능 | 독립행정기관 |
| 1004167 | 무슨 기관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질까 | 가능 | 독립행정기관 |
| 1004168 | 외교권의 보장을 목표로만 설치되는 기관은 뭐지 | 불가 | 독립행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