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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여 1946년에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고, 1970년대 초부터 모든 위원회에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독립위원회의 예산과 위임입법권 행사에 대한 의회와 대통령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미국도 독립행정기관의 설치 영역은 주로 기본권 침해적인 성격이 적은 경제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권한 남용이나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에 주목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형태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각 주(州)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각 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 설립 필요성 역시 크다는 측면도 비교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097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한 나라가 어디야 가능 미국
1004098 어느 나라에서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입제했지 가능 미국
1004099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가능 미국
1004100 어느 나라에서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을 제정했지 불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