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후손 대대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사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나라의 흥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공수처는 제15대 국회 때부터 20여 년간에 걸친 열띤 논의를 거쳐 폐기된 제안이다. 한편, 제20대 국회에서 2년여 전에 공수처 대신 제도특검과 상설감찰관 제도가 신설되어 아직 정착도 안 된 상황으로서 벌써 또 다른 제도의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새 것이 좋다”거나, “독립시켜놓으면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정해질 것이다”라는 성급한 환상 속에 공수처 신설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69 | 제15대 국회 때부터 20여 년간의 걸친 열띤 논의를 거쳐 폐기된 제안은 뭐야 | 가능 | 공수처 |
| 1004170 | 무슨 제안이 제15대 국회 때부터 20여 년간 활발한 토의를 거쳐 버려졌지 | 가능 | 공수처 |
| 1004171 | 어떤 것을 두고 의견을 내어 20여 년간 제15대 국회 때부터 토의를 거쳐 폐기된 게 뭐니 | 가능 | 공수처 |
| 1004172 | 무슨 제안이 제12대 국회 때부터 10여 년간 활발한 토의를 거쳐 제정됐을까 | 불가 | 공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