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활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설정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달계약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의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나라들에서 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고용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그 하나다. 노동조합이 저임금을 억제하는 역할은 2000년대 들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2577 |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설정하지만 지급 대상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슨 제도야 | 가능 | 생활임금제 |
| 1252578 | 무슨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지만 지불 대상을 한정적으로 적용하지 | 가능 | 생활임금제 |
| 1252579 |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정해졌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제도는 뭘까 | 가능 | 생활임금제 |
| 1252580 | 무슨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지만 지불 대상을 한정적으로 적용하니 | 불가 | 생활임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