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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paragraph_id 27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060915449111
도서명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때문에 생활임금 주장․지지자들은 생활임금 정의와 기준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임금 수준을 더 높이고 건강보험, 유급휴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용문제 내용들을 추가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보다 늦게 출발한 영국에서 721개의 고용주(1,000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생활임금에 참여한 것은 물론, 대학과 병원 그리고 구글이나 네슬레, HSBC와 같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장성’에서 볼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항목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 논의는 노동의 가치를 고려한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일을 시키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과연 생활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2253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명시된 것은 뭐야 가능 세계인권선언
972254 공평하고 유리한 보수를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것은 뭐니 가능 세계인권선언
972255 생활을 할 수 있게 유리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권리가 기록된 것은 뭐지 가능 세계인권선언
972256 직급별 호봉에 따른 수당과 보수 체계가 명시된 것은 뭘까 불가 세계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