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생활임금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입찰에 있어서 생활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생활임금 사업장으로 한정하거나, 입찰 후 계약 시 생활임금 사업장에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공공부문 산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독일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2008년 Rüffert사건 이후 축소되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동 사건이 입법을 통한 임금최저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입법 자치권이 있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4년 공공조달 개혁법(Procurement (Reform) Act 2014)을 제정하고 공공조달 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법에서는 생활임금을 “수용 가능한 생활기준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수”로 규정하면서(제15조 제7항), 공공조달의 입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2273 | 어떤 국가의 정부에서 공공조달 개혁법을 제정하고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어 | 가능 | 스코틀랜드 |
| 972274 | 공공조달 개혁법을 제정하고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을 준비한 것은 어떤 나라의 정부야 | 가능 | 스코틀랜드 |
| 972275 | 어떤 국가의 정부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과 공공조달 개혁법을 만들었니 | 가능 | 스코틀랜드 |
| 972276 | 어떤 국가의 정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조달 개혁법을 만들었을까 | 불가 | 스코틀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