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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paragraph_id 27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060915449111
도서명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생활임금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입찰에 있어서 생활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생활임금 사업장으로 한정하거나, 입찰 후 계약 시 생활임금 사업장에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공공부문 산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독일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2008년 Rüffert사건 이후 축소되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동 사건이 입법을 통한 임금최저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입법 자치권이 있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4년 공공조달 개혁법(Procurement (Reform) Act 2014)을 제정하고 공공조달 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법에서는 생활임금을 “수용 가능한 생활기준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수”로 규정하면서(제15조 제7항), 공공조달의 입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2273 어떤 국가의 정부에서 공공조달 개혁법을 제정하고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어 가능 스코틀랜드
972274 공공조달 개혁법을 제정하고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을 준비한 것은 어떤 나라의 정부야 가능 스코틀랜드
972275 어떤 국가의 정부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과 공공조달 개혁법을 만들었니 가능 스코틀랜드
972276 어떤 국가의 정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조달 개혁법을 만들었을까 불가 스코틀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