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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사회 각 영역 간의 융합 현상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등장 및 행정권의 비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의 침해 내지 보장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권력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새로운 행정기관의 창설로 기본권의 보장 또는 신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새로운 독립행정기관 설치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70817 권력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 가능 기본권 보장
1270818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분립은 무엇의 도구로써 존재해 가능 기본권 보장
1270819 권력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야 가능 기본권 보장
1270820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부는 무엇의 도구로써 존재하지 불가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