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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paragraph_id 27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060915449111
도서명
노동리뷰 2015년 2월호통권 제119호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법규 특히 사용기간의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제1호부터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2281 사용자가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가능 2년
972282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니 가능 2년
972283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일하는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니 가능 2년
972284 정규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불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