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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e of Community Care in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Community Care Centers paragraph_id 27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3120521541011
도서명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e of Community Care in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Community Care Centers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 연계하는 기관이다(「개호보험법」 제115조).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립 주체는 시정촌(市町村, 기초지자체)이며, 시정촌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한다. 각 지역의 센터에는 보건사(혹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케어매니저 등이 배치되어 개별 문제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더욱 적합한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중학교 권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30분 이내의 생활 가능 거리에서 24시간 365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공식·비공식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 보건, 돌봄, 복지(생활지원), 주거, 예방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86005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립 주체가 어디야 가능 시정촌
1286006 어디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세웠어 가능 시정촌
1286007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어디에서 만들었니 가능 시정촌
1286008 어디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홍보할까 불가 시정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