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EC는 수원국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Twinning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하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수원국이 유럽연합법제 또는 여타 협력분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둘째, 동 체계를 자국 내에 수립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며, 셋째, 관련 법령을 수립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제도 실행을 위한 재정 및 인력 등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를 사실상 자국 내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이다. Twinning은 기존의 기술협력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서 특정 분야 내 행정적 협력을 통한 필수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일방향적 협력이 아닌 회원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원국이 보다 주도적 입장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며, 회원국의 행정체계를 단순 모방하지 않고 EU 유럽연합법제 실행의 좋은 사례를 찾아 도입하는 것이다. 필수 성과(mandatory results)는 Twinning만의 특징으로 명확하게 기술된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역량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과 같은 중기 목표 등이 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4313 | 특정 분야 내 행정적 협력을 통한 필수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Twinning |
| 1104314 | 필수 실적 도출을 목표로 특정 분야 내 행정력 협력을 통한 것은 뭐지 | 가능 | Twinning |
| 1104315 | 특정 분야에서 행정적 협력을 통한 필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Twinning |
| 1104316 | 서로 협력을 하여 목표한 것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뭐니 | 불가 | Twin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