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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paragraph_id 2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071125213511
도서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통한 통제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권력 행사로 보장되고, 간주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각 부 장관인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고, 질문・답변을 통해 그 권한행사의 정당성을 감독하며(헌법 제62조), 국정조사를 하고(헌법 제61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헌법 제63조), 헌법이나 법률 위배시 탄핵소추를 의결(헌법 제65조)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82669 어떤 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능 헌법
1282670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어떤 법이야 가능 헌법
1282671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어떤 법에서 통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니 가능 헌법
1282672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어떤 법에서 통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 불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