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법안 통과, 각종 개정 및 개혁 등 수원국이 해야 하는 활동부터 회원국이 수행해야 하는 협의, 훈련 및 노하우 전달 등 일련의 활동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 수원국은 기존에 없던 법적⋅재정적 체계 및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세금 및 재정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조직, 행정체계의 전산화 그리고 대국민 인식제고 프로그램 등의 활동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Twinning 사업이 지원하는 내용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전문성 및 노하우 전달이다. 사업계획서 내 여타 활동은 수원국의 자체적인 노력과 책 임에 달렸다. Twinning 사업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수원국과 회원국 간의 조정 및 연결 체계이다. 수원국과 회원국 각각에 국별 연락담당관(National Contact Point: NCP)을 두고 사업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수원국의 NCP는 수원국과 EC간 주요 커뮤니케이션 연락망이자 여타 수원국과 회원국의 NCP 간 연락망으로 활동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4325 | 어떤 사업이 지원하는 건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전문성 및 노하우 전달이니 | 가능 | Twinning 사업 |
| 1104326 | 전문가 파견을 통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알려주는 건 어떤 사업에서 지원하는 거야 | 가능 | Twinning 사업 |
| 1104327 | 전문가를 파견해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 어떤 사업에 도움을 주지 | 가능 | Twinning 사업 |
| 1104328 | 어떤 사업이 지원하는 건 법률 자문가 파견을 통한 노하우 및 전문성 전달일까 | 불가 | Twinning 사업 |